청약철회

용어의 개념
청약 철회란?
회원 또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변심에 의해 구매(상품인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품구매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품 이란?
상품을 수령한 회원이 개인 사정에 의해 청약 철회 가능 기한을 경과하여 상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하며, 반품의 종류는 교환과 환불이 있습니다.

교환이란 구매한 상품을 회사에 반환하고 다른 상품으로 바꾸어 가는 것을 말하며, 환불이란 구매한 상품을 회사에 반환하고 상품대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품의 기한은 상품 구매(인도)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이며, 경과일자에 따라 법률에 의거 소정의 반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미 지급됐던 각종 보너스(수당)도 공제됩니다.

청약 철회 및 반품의 절차
회사에서 구매한 상품을 청약 철회하거나 반품을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본사 및 지사를 방문하여 의사를 표현하시고 반품 신청서(회사양식)를 작성하여 상품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상품은 청약철회 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 상품구매자의 책임으로 상품의 가치가 멸실, 훼손된 경우
  • 상품의 일부를 이미 사용한 경우
  • 시간의 경과,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 등이 훼손되어 재판매가 곤란해진 경우
  • 기타 관련 법률상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회원 또는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을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단, 상품구매 시 대금 지급을 신용카드로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의 결제 취소를 요청합니다.
회원 또는 등록된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교환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반품이 가능합니다. 즉, 동일상품에 대한 재교환은 불가합니다.

회원 또는 등록된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환불 요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청약철회시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반품 처리됩니다. 단, 반품기일에 따라 반환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지급된 보너스(수당) 또한 수혜자 모두에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품기일에 따른 반환비용 공제율)

※ 미등록된 소비자의 청약철회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소매영수증을 받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품을 판매한 회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회원이 소재불명 등으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할 시에는 회사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보증보험 안내
회사에서 구매한 상품을 청약 철회하거나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직판판매공제조합을 통해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 의거 회사는 특수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회원 또는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상품구매에 대한 대금환급 보상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www.mlmunion.or.kr)를 통하여 피해보상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윤리 규정
건전하고 올바른 네트워크마케팅 문화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윤리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며 본 윤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는 관련규정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제재 등을 하오니 이를 숙지하시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원이 된다는 것은 회사에 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관계로 계약에 의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판매원의 이익은 오직 스스로의 노력과 하위 판매원과의 적절한 후원관계에 의해서만 성취된다.
  • 판매원 등록시 신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본인인증절차 또는 서명(도장날인)이 없으면 등록할 수 없다.
  • 판매원의 등록은 미성년자, 대학생(휴학생 포함) 또는 만 20세 미만인 자 및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등 법률에 의거 이중 직업이 불가능한 자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결격자는 당사의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 이미 형성된 판매조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명, 차명을 이용하여 후원자를 변경할 경우 즉시 제명 조치한다.
    • 판매원자격이 유효한 자가 차명으로 다른 후원자에게 등록 하는 행위
    • 판매원자격이 상실된 자가 차명으로 등록하게 한 후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 탈퇴를 유도하여 차명으로 등록하게 한 후 사업을 하는 행위
  • 사업 전, 후에 먼저 후원한 회원의 후원사업 활동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여 신규 판매원의 후원변경을 유도하거나 기 등록된 판매원의 후원변경을 조장하여 판매원간의 질서를 문란케 할 경우 즉시 제명 조치한다.
  • 타 그룹의 판매원을 자신의 그룹으로 유인하는 직, 간접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명조치한다.
  • 당사의 판매원으로 활동하며 직급 이상의 판매원이 동종업계의 회사에 등록하였거나 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사는 그에 상응한 조치로 해당자는 수당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한다.
  • 판매원 등록비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여 가로채거나 제품의 강제 구매요구 또는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위 판매원에게 위력을 가하여 지연시키는 자는 제명 조치한다.
  • 판매원 등록 후 차명으로 타라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당사의 판매원이 이의제기시(구체적 증빙자료 제시 등) 자격을 취소한다.
    판매원이 타사의 마케팅을 당사의 사업장(관련 센터포함)에서 설명하여 타사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 제명 조치한다.
  • 하위 판매원이 현금구매시 상위 스폰서가 카드로 대체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판매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시에는 해당 판매원과 관련 스폰서를 제재 조치한다.
  • 신용카드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카드 소유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승인, 취득하는 판매원을 발견 시 자격정지 또는 제재 조치한다.
    당사의 사업장 내에서 음주 또는 가무와 영업에 방해가 되는 소란행위를 할 경우 해당 판매원에게 사업의 제재를 가한다.
    판매원은 인간적 윤리를 지향하고 비도덕적인 언행을 삼가며, 이로 인해 판매원 질서가 상당 부분 심화될 경우 사실 확인근거에 의해 제재 조치한다.
  • 회사로부터 징계(제명) 처리를 받은 자 또는 반품(청약철회 등)으로 탈퇴한 자는 180일 이내에 절대 재등록을 할 수 없으며, 재등록시 탈퇴전 가입된 조직(라인)으로 가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