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원 관리 규정

1. 회원 등록 사항
1.1 회원 등록의 자격
대한민국 만 20세 이상인 국민이면 누구나 회원 등록이 가능하며, 학력이나 경력, 직업, 성별, 종교, 기타 신체적 결함 등으로 인해 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2 회원 등록의 제한
관계법령에 의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등록이 제한됩니다.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 개인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
  • 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
  • 복역 중이거나 어떠한 종류의 교도기관에 수감 중인 자
  • 합법적인 국내 체류 허가를 득하지 못한 외국인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

1.3 회원 등록의 절차와 방법
모든 회원은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는 등록된 회원 본인의 자격만 인정합니다.(즉, 차명 가입 후 타인에 대한 권리 주장은 불가합니다.)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분은 회원등록 신청서(회사 양식)를 작성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지사/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원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작성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을 회원 등록시킨 회원은 즉시 회원 자격이 해지(박탈)됨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회원등록 신청서 작성 시에는 신청인 및 후원인, 추천인 등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회원 및 소비자에게 대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마케팅 수행을 위하여 회사가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SMS 정보수신동의란에 체크(V)를 하셔야 합니다.

1.4 회원 자격의 승인
회원 자격은 회원등록 신청자가 회사로부터 본인 고유의 회원번호(ID)를 부여받았을 때 효력이 발생됩니다. 단, 회원 자격의 승인 여부는 회사 고유의 권한이므로 신청에 대하여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유도 회사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회원의 권리와 의무 사항
2.1 회원의 권리
회원은 회사의 상품(재화 또는 용역)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원은 하위라인 회원과 관련된 교육 훈련 및 조직 관리를 통해 보너스(수당)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하위회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지는 못합니다.)

회원은 보다 효과적인 사업 활동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보조용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설명회 또는 상품설명회, 각종 세미나 등의 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은 사업 활동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부담이 없으며, 강요받지 않습니다.

2.2 회원의 의무(준수)
회원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회사의 제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입각하여 사업에 임해야 합니다.
회원은 새로운 문화를 선도한다는 사명감으로 항상 성실과 진실로서 타인을 응대함은 물론 모범적인 행동으로 타인에게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업 소득은 그 대가에 상응하는 훈련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임을 깨닫고 장려금 제도 및 상품 지식을 충분히 숙지한 후 홍보에 임하며 잘못된 개념을 전파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학습과 훈련에 노력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사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성과 정확성의 원칙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타사의 제품을 비난하거나 경쟁사의 제반 여건에 대해 폭로하는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으며, 오직 회사 상품의 우수성과 경쟁력만을 가지고 진실과 신용으로 사업에 임해야 합니다.

소비자만족도 철저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상품의 우수성이 소비자에게 왜곡되어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신뢰에 의해 신규 소비자가 개척되는 것이 사업의 기본 원리이자 성장의 원천이므로 소비자 서비스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후원 회원들에게 성실과 책임을 가지고 지도, 교육, 육성함으로써 네트워크마케팅을 발전 시킴은 물론 형성된 네트워크의 사업 활동에 대해 모든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원은 회사에 고용되는 것이 아니며, 독립적인 계약 관계로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회원의 이익은 반드시 스스로의 노력과 상위회원과의 적절한 교육 및 후원 관계에 의해서만 성취됨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전달 시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청약철회 등에 관한 내용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 자료’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 소매계약서를 2부 작성, 1부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회사의 제규정 및 기타 관계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회사에서 정하거나 법률에서 정한 제재 조치를 감수해야 합니다.

회원은 통신상품 이용 시에는 통신사의 서비스 이용 약관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2.3 회원의 금지 사항
회원은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상품의 외형, 내용물을 사전에 승인 없이 추가, 변경, 삭제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회사의 상호, 상표, 상품명 등 기타 공업 및 지적소유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지하여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도용,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상품 등의 판매에 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 철회 등,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회원이 자신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용하여 하위 회원으로서의 등록을 강요하거나 그 하위 회원에게 재화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 등을 강매하거나 하위 회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 현저하게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하위 회원에게 등록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5만원 이하의 범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타 회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 회사의 피용자가 아닌 회원을 회사에 고용된 자로 오인하게 하거나 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회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 회원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는 행위.


3. 회원의 변경 사항

3.1 회원의 탈퇴 및 비활동회원 전환, 자격 해지
회원은 언제든지 본인 스스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회원탈퇴 신청서(회사 양식)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셔야 하며, 탈퇴 신청 전에 소비하지 못한 상품을 청약 철회 규정에 따라 반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탈퇴는 탈퇴와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상실합니다. 단, 이미 발생한 회사와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3 추천인/후원인의 변경
회원은 원칙적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추천인/후원인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족 명의 등의 차명 활동(일종의 소계인 변경에 해당)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이미 회원 등록된 상태에서 소계인 변경이 불가하며 부모, 형제, 친척 등의 차명으로 회원등록을 하여 사업 활동 시에는 이의 신청 또는 제보를 통해 발견 즉시 라인 변경을 유인한 행위로 간주하여 자격이 제한되며, 그 내용이 회사 홈페이지 및 본사, 지사, 회원센터 등을 통해 게시될 수 있습니다.

단, 차명 활동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제보는 차명 등록활동을 시작한 날로부터 1년(12개월)을 초과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4 회원 자격 변동으로 인한 하위라인의 처리
회원 탈퇴 및 자격 해지 등으로 인하여 회원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그 하위의 라인은 그대로 유지되며, 자격이 변동되는 회원의 기준 권리는 상실됩니다.